국무조정실 특별자치도지원단, 외국대학 유치할 수 있는 법령 개정 필요성 제기
제주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시민단체 반대 속 개정 여부 주목
국무조정실 특별자치도지원단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영리법인 외국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별자치도지원단은 최근 의결한‘제주특별자도 2021년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에서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2단계 영어교육도시 적정 추진을 주문했다.
지원단은 제주영어교유도시의 현재 도시인구는 1단계 계획인구의 절반 수준이며,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2단계 조성도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지원단은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외국대학 설립 허용 확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이해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갈등관리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영리법인 학교 설립 허용기준을 초중고 국제학교에서 대학 국제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3단계와 5단계, 6단계, 7단계에서 외국대학을 유치·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추진했지만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제주특별법 제223조의 국제학교 설립 근거 조항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에는 초중고교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대학 설립을 반대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어교육도시에 외국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영어교육도시의 외국대학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설치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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