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동에 오면서 시장 면적 20%인 1만1896㎡ 매입하지 않아
사유지여서 장옥 현대화시설 못해...천막과 비닐하우스 점포 운영
태풍 오면 붕괴 위험...화재에도 취약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일부가 천막 점포로 운영되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두1동 1212번지 일대 오일시장 내 사유지는 22필지 1만1896㎡로 시장 전체 면적(6만950㎡)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지만, 오일시장 면적 일부는 사유지여서 국비 지원은 물론 영구 건축물인 장옥 설치가 어렵게 됐다.
사라봉공원에 있었던 오일시장은 1998년 도두동으로 이전해 일반 상업용지로 전환됐다.
그런데 매입을 못한 사유지는 지목이 잡종지와 밭, 과수원으로 남아있고, 공동 명의자를 포함해 토지주는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토지주들에게 수 억원의 임대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다.
제주시가 2019년 감정평가를 통해 사유지 보상가격을 추산한 결과, 150억원에 이르렀다.
제주시는 2020년 사유지 매입을 위해 ‘오일시장 개발 사업’을 수립했고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다. 사업 진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제주도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발굴 과제로 해당 사업을 건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일시장 내 천막 점포를 장옥시설로 개선하려면 사유지 매입이 우선 필요하며, 토지주와 협의를 하려면 보상비가 마련돼야 하는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볼 때 국비가 지원돼야만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2016~2017년 39억원이 투입돼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옥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유지가 있는 곳에는 천막과 비닐하우스로 만든 가건물에 80여 곳의 점포가 입주해 농산물과 잡화, 옷을 팔고 식당을 영업을 하고 있다.
‘천막 점포’는 태풍 내습과 집중호우 시 붕괴될 우려가 높고, 화재에도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좌동철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