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의회 문광위에 각종 축제 등 안전관리 대책 현안보고
소규모 행사도 보험가입.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 권고키로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 발생한 압사 참사를 계기로 제주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행사의 보험가입과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 안전관리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1일 제주도의회에 보고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는 이날 제주도 문화체육대회협력국, 관광국, 제주시와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이태원 참사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 행사 및 문화·체육분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 인원 1000명이상, 불·폭죽·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 사용 행사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이지만 그 외의 소규모 행사 등은 보험가입이나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 안전관리 적용 근거가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도 평가축제 28개를 제외하고 도내 지역과 마을, 일부 사업체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성 축제는 안전점검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행사 등의 보조금 지원 시 행사 보험가입과 안전요원 의무배치 등을 권고하고, 보조금 정산시에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제출을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사 시설 사전 점검을 비롯해 다수 인원 참여 행사시에는 경찰과 소방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축제시 300명 미만 소규모는 제주도와 행정시 소관부서 주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300명 이상 대규모 시에는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축제 평가 시 ‘안전관리’ 항목 배점이 강화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평가축제 제외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평가축제로 새로 추가될 경우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필수 요건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날 이승아 위원장은 “행안부 지침은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 행사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보다 강력한 안전관리대책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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