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 위원장으로 지역주민 등 참여 정상화지원협의회 구성
JDC는 사업주지 토지주들과 대타협 준비...협상 가격안 제시 예정
토지 수용과 인·허가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 정상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가 구성돼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31일 본지가 JDC와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지역주민과 전·현직 도의원 등 14명으로 지원협의회가 최근 구성됐고, 조만간 1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지 토지주 390여명 중 170여명이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들과 협상을 위한 협상 가격안이 조만간 로펌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JDC는 협상 가격안이 제시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소송과는 별도로 토지주들과 타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양영철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등의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원토지주대책협의회 등과 3찬례 면담을 진행했다.
양 이사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토지주들과 대타협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말 로펌에서 협상 가격안이 나오면 토지주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재개 의지를 피력했다.
JDC 관계자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본지와 통화에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기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로펌에서 협상 가격안이 나오면 실무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를 정상적으로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현재 계획이 나온 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지난 2005년 JDC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고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을 추진했다.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8년 설립됐고 2011년 토지소유건이 버자야 측에 넘어가 같은 해 12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JDC는 이 과정에서 70만㎡ 내외 규모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전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주들과 매수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사업 추진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됐다. 예래단지는 현재 건축이 중단된 빌라 등이 흉물로 수년째 방치된 상황이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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