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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서 흡연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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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0.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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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에서 의결돼 1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라산 등반 장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60만원, 두 번째 100만원, 세 번째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불법 흡연을 하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화물질 소지도 흡연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면 기존 과태료 1차 적발 10만원, 2차 적발 20만원, 3차 적발 30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오른다.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는 등의 출입 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1차 적발 20만원으로 기존 10만원에서 배가 올랐다. 2차 적발과 3차 적발 때는 기존대로 각 30만원, 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의 음주행위시 과태료는 현행 1차 5만원, 2·3차 10만원에서 횟수 관계  없이 모두 10만원으로 개정됐다.

 

김승범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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