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평화로 대도로 변에 대형 커피전문점이 들어서면서 교통안전 문제(본지 1월 17일자 3면)가 불거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 평화로에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용역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실제 교통상황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도 실시된다.
신호등이 없는데다 최고시속 80㎞로 주행할 수 있는 평화로(29㎞)와 직접 연결된 진출입로 개설 허가는 이번이 첫 사례다.
제주도는 유수암리를 비롯해 애월읍지역 주민들이 평화로에 진출입로 설치 시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평화로와 직접 연결된 진출입로 개설 시 교통량을 분석한 기초자료가 없어서 용역을 실시한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진출입로에 대한 안전 확보와 통행 방법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커피점의 차량 진입은 평화로를 이용하되, 나오는 차량은 유수암리 마을 입구로 우회하는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 중이다.
제주도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화로 1일 평균 교통량을 보면 애월읍 유수암리 구간은 5만여 대, 광령리 구간은 4만7000여 대다.
제주도는 해당 커피점의 진입로(감속차로)는 85m를, 차량이 나오는 도로(가속차로)는 130m를 확보해 조례 상 개설 허가에 문제는 없지만,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한다.
한편 4년 전 도소방안전본부는 평화로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애월읍 어음리에 제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면서 평화로와 연결된 진출입로 개설을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불허했다.
제주도가 공공시설물 진출입로 개설은 불허하면서도 민간 휴게음식점은 허가해주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안전체험관을 잇는 우회도로 개설과 토지 보상에 총 25억8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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