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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1년...승하차 구역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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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0.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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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승하차 구역’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42곳 가운데 승하차 구역이 설치된 구역은 22곳으로 전체 6.4%에 그치고 있다.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승하차 구역 모습.

승하차 구역은 등·하교 시간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지난 2017년 도남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전국적으로 승하차 구역 설치가 장려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승하차 구역 설치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자 어린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승하차 구역이 없는 모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불법인 건 알지만 학교 앞에 잠깐 차를 세워 아이를 태우고 있다”며 “다른 학교처럼 승하차 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원 차량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부 모씨는 “하교 시간만 되면 아이를 마중나온 차량들로 어린이보호구역 전체가 전쟁터나 다름없다”며 “주정차를 못하게 할 거면 아이들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로 여건 상 승하차 구역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승하차 구역은 차도 폭이 8.5m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는데 건물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 도로 폭이 좁아 설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학교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승하차 구역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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