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독립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의 인사권 부재로 자치경찰제가 연착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했다.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 분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3원 체제를 도입됐다.
자치경찰관은 지역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업무를 맡으며, 국가공무원 신분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돼 있다.
조만간 경찰 전보 인사가 단행되지만, 자치경찰위의 인사권 부재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권 일부를 제주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상태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위 사무국에 파견된 국가경찰 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도 위원장이 못하고 있다.
또한 제주동부·서부·서귀포서 등 3개 경찰서 경감(6급) 이하 직원 역시 서장이 인사를 단행한다.
다만, 경찰서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정(과장)에 대해서만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졌다.
김용구 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데 영(令)이 서겠느냐”며 “당초 취지와 달리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전국 시·도위원장들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법(4조)은 자치경찰 사무를 지정하면서도 두리 뭉실한 조항으로 업무 분장에 혼선을 빚고 있다.
생활안전은 자치경찰 사무이지만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는 국가경찰 영역으로 분류돼 이 업무를 맡은 직원은 ‘국가경찰’에 소속됐다.
가정·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 등 여성·청소년 사무는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이지만 국가경찰과 역할 및 업무가 혼재된 상태다.
가령,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사건은 자치경찰이 처리하지만, ‘주거 침입 성범죄’는 국가경찰이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청소년과에 소속된 직원 중 여성 보호업무(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면서도, 실제 업무 비중은 성폭력 사건이 더 많으면 국가경찰 소속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해당 업무 비중에 따라 자치경찰 소속이 될 수도 있고, 국가경찰 소속으로 갈 수 있다.
도자치경찰위 관계자는 “경찰법 4조는 자치경찰 사무를 규정하면서도 조직과 기능, 역할·부서는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업무 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만 경찰 사무 중 해당 업무의 80~90% 비중을 차지하는 일을 맡고 있으면, 그 역할에 따라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