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내국인 진료 제한’을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3월 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를 재개한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녹지 측은 외국인 환자만 받으면 경제성이 떨어지며, 한·중FTA 협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법(15조)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적·인종·종교 등을 구별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도 내세웠다.
이 같은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해 9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의료기관 유치 특례 삭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위 의원은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보고서에서 영리병원 설립·운영의 필요성이나 실익에 비해 사회적 논란이 더 큰 사안이어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선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전부 삭제하기보다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설립 자체를 막겠다는 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그동안 첨예한 논쟁 속에 영리병원 소송전을 야기했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제주지법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법은 2020년 10월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내국인 진료의 적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당시 재판부는 녹지병원 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소송은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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