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육의원 존폐론 또 불거졌다...결과는?

카테고리 없음

by 제주일보 2022. 1. 16. 17:47

본문

728x90

속보=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본지 1월 13일자 1면 보도)되면서 교육의원 존폐론이 재차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제주에서만 지역구 도의원이 아닌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 교육위에 배치하는 것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교육 전문성 확보와 제주 교육자치 정착·발전을 위해 교육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의원 선거인 경우 출마자격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도민들의 무관심 속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지난 7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2018년 선거에서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된 결과를 놓고 교육의원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29명 중 43.5%가 동의, 28.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5개월 가량 앞두고 교육의원 폐지 논란이 다시 점화되자 지역 교육계에선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회는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 선거가 도민의 관심 밖에 있다는 점은 개선할 사항이지만 교육의원 폐지가 언급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도민 공론화 없이 타 지역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교육의원들은 17일 오전 9시20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공식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주리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047 

 

교육의원 존폐론 또 불거졌다 - 제주일보

속보=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

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