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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첫 영리병원 추진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

제주일보 2022. 4. 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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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서 제주도 제출안 의결
참석자 12명 중 전원 취소하는 쪽으로 의견 모아
위원회 "실체 모호···녹지제주 지분 전혀 없다"
청문 절차 등 거쳐 개설 요건 충족 못할 시 취소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자 12명 중 전원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 투자지분 50%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체를 규정하자는데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며 “제주도가 지분이란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지분, 항간에 떠도는 25%, 75%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기준이 없었고 이번 심의에서는 녹지제주 지분이 전혀 없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달 28일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병원 개설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와 분쟁으로 2년 넘게 병원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녹지제주 올해 2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면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이미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등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겼고,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외국법인에 한해 제주에서 설립할 수 있고, 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외국법인은 투자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자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어 2019년 5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0월 1심에서 패소하자 녹지제주는 디아나서울 측에 녹지국제병원 매각 의사를 밝혔다.

이후 디아나서울에 부동산이 전부 이전됐고 양측은 병원 지분 중 25%를 녹지제주가 갖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심의위 의결로 제주도는 녹지제주의 소명을 듣고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청문에 나선다.

청문에서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녹지제주의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허가는 최종 취소된다.

제주도는 청문주재자 선정에서부터 청문 결과가 나오는 시일은 약 4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녹지제주는 2017년 8월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에 지하 1층, 연면적 1만8223㎡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외국인 환자만 진료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 부당한 처사라며 3개월이 넘도록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 제한 등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동시에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올해 1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이런 처분에 부당하다며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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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 - 제주일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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