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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제주일보 2022. 4.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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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지난달 말 현장 실사...병원 가동 불가능 확인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재차 취소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고,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병원 개설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주 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의료기관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외국법인에 한해 제주에서 설립할 수 있고, 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외국법인은 투자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자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곧바로 2019년 5월 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대법원에 최종 승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올해 2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면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이미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등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겼고,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현장실사에서 병원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고, 등기부로 녹지제주의 지분이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심의위를 열어 후속절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된 선고는 5일 제주지법에서 이뤄진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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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재차 취소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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