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둔 부동산투자이민제 폐지냐 개선이냐
도민·전문가·투자기업·각계각층 의견 대립…제주도 고심
내년 일몰제를 앞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폐지될 것인지, 개선될 것인지 기로에 섰다.
도민과 전문가들, 투자기업, 지역사회 각 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도입됐다. 미화 50만달러, 한화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콘도 등)을 매입할 경우 거주 비자(F-2-8)를 발급하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제주지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학모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은 부동산투자민제도의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발굴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에서 제주도민과 관광개발 투자기업, 대학·연구소 직원, 공무원 등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6.7%인 51명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연장 없이 중단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전체 응답자의 63.6%인 89명은 제도 보완 또는 현행대로 연장,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도민을 대상으로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4.5%(42명)가 연장 없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제주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제주 경제 활성화’(52.9%),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재정 수입 확충 기여’(17.1%), ‘제주관광의 국제화 기여’(16.4%), ‘개발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13.6%) 순이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특정 국가(중국) 중심의 거주자 증가’(34.6%), ‘제주 지역사회 정체성 훼손’(25%),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21.3%),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19.1%) 순이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연구원장은 제도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내놨다.
김 연구원장은 부동산 투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 부여, 투자자 국적 다변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명칭 변경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성호 JDC미래사업처장은 “제도를 개선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국적 기업이 제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세수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난개발 논란, 고용창출 효과 미미, 부동산 과열 등 부정적 영향이 많았다”며 일몰제 맞춰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법무부에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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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앞둔 부동산투자이민제 폐지냐 개선이냐 - 제주일보
내년 일몰제를 앞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폐지될 것인지, 개선될 것인지 기로에 섰다. 도민과 전문가들, 투자기업, 지역사회 각 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심도 깊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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