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제주인 4·3피해 추가 실태조사 필요”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 온라인 기자회견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국적 조항 유연적용 등 요구
제주4·3 당시 피해를 겪은 재일제주인들이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재일동포 4·3피해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 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도쿄, 제주4·3을 생각하는 모임-오사카, 제74주년 재일본 제주4·3 희생자위령제 실행위원회는 17일 일본 오사카시 오사카성공회 이쿠노센터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4·3특별법과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재일제주인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련됐다”며 재일제주인들이 겪은 4·3피해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가 심의·결정한 희생자의 유족 중 일본에 거주하는 유족은 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남북 분단 상황으로 인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은 재일동포가 적지 않으며 그 가운데 많은 수의 미신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일본에 체재하는 희생자와 유족, 관계자들 대부분은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면서 “관련 조사 역시 일본에 체제하는 희생자의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4·3과 밀접한 관계 속에 형성된 재일제주인 사회의 역사와 현 상황을 도외시한 채 제주4·3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재일제주인의 현실에 입각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적용과 4·3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추가 조사,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희생자·유족 국적 조항의 유연한 적용, 재일제주인 현실 고려한 유연한 유족 인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후 행정안전부에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4·3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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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제주인 4·3피해 추가 실태조사 필요” - 제주일보
제주4·3 당시 피해를 겪은 재일제주인들이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재일동포 4·3피해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 4·3사건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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