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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제주일보 2022. 2.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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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과 같은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Slot·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22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22일 조건부로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촬영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이는 국내 최초의 ‘항공 빅딜’이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 탑승객 수 기준 항공여객부문 국내 1,2위, 세계시장 44위와 60위 사업자다. 이와 함께 국내 시장 기준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 계열), 6위 에어부산, 8위 에어서울(이상 아시아나 계열) 등 저비용항공사(LCC) 간 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에서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제주와 김포·청주·부산·광주·진주·여수·울산을 잇는 국내선에서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과 그 외 항공정비시장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이나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26개 국제선과 제주~김포 등 8개 국내선에 대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 시 회사가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이른바 벽지노선으로 수요가 부족한 제주~울산, 제주~여수, 제주~진주 노선 등은 구조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10년간 독점 우려 노선에 대한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좌석간격·무료수하물·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 서비스 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2019년 말 기준) 등의 조치를 내렸다.

 

홍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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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과 같은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Slot·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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