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가격 인상과 같은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Slot·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22일 승인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이는 국내 최초의 ‘항공 빅딜’이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 탑승객 수 기준 항공여객부문 국내 1,2위, 세계시장 44위와 60위 사업자다. 이와 함께 국내 시장 기준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 계열), 6위 에어부산, 8위 에어서울(이상 아시아나 계열) 등 저비용항공사(LCC) 간 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에서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제주와 김포·청주·부산·광주·진주·여수·울산을 잇는 국내선에서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과 그 외 항공정비시장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이나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26개 국제선과 제주~김포 등 8개 국내선에 대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 시 회사가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이른바 벽지노선으로 수요가 부족한 제주~울산, 제주~여수, 제주~진주 노선 등은 구조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10년간 독점 우려 노선에 대한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좌석간격·무료수하물·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 서비스 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2019년 말 기준) 등의 조치를 내렸다.
홍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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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 제주일보
가격 인상과 같은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Slot·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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