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심한데 정비 손 놔” 당산봉 토지주 소송 제기
토지 이용 조건 미이행 주장...시설물 철거 요구
제주시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 취할 것"
숨은 비경으로 소문이 나면서 당산봉(당오름)을 찾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나 환경 훼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며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확인한 결과 당산봉 토지주 A씨는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당산봉은 물과 마그마의 폭발적인 반응에 의해 형성된 수성화산체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과 용머리와 더불어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 중 하나다.
올레 12코스 끝자락에 위치한 당산봉은 정상에 오르면 푸른 해안과 한경면의 고즈넉한 평야의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숨은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다.
A씨는 당산봉 임야 1만3000㎡의 소유자로 2019년 방문객에 의한 오름 훼손 복구, 추가 훼손 방지, 산불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등을 조건으로 제주시에 토지 이용을 승낙했다. 이용 기간은 2024년 10월 말까지다.
하지만 A씨는 제주시가 협약 당시 제시한 조건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당산봉을 지속적으로 관광지로 홍보하면서 방문객들이 크게 증가, 최근 오름 훼손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행정당국에서 당산봉을 보수·정비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날이 갈수록 탐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용 조건은 이행되지 않고 훼손만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임야가 훼손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초조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다”고 소송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당산봉에 설치된 전망대와 산책로,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 철거와 훼손된 임야의 원상회복,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토지주가 제시한 당산봉 이용 조건들은 모두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건부로 이용 허가를 받은 것은 맞다. 당시 13개 항목을 협의했는데 이 중 10개는 이미 이행이 됐고 나머지 사안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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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심한데 정비 손 놔” 당산봉 토지주 소송 제기 - 제주일보
숨은 비경으로 소문이 나면서 당산봉(당오름)을 찾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나 환경 훼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며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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