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잇따르는데…면허 반납률은 1~2%대 ‘매우 저조’
해마다 500건 이상 발생하는 도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주지역에서도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이 1~2%대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본지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8년 532건(사망 14명·부상 797명), 2019년 597건(사망 18명·부상 837명), 2020년 548건(사망 16명·부상 768명) 등 모두 16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1만2681건(사망 216명·부상 1만9560명)의 13.2%를 차지하는 수치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기능이나 인지·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현황을 보면 2019년 1139건, 2020년 1072건, 지난해 1004건으로 반납률은 연도별 고령 운전자 면허 소지자 대비 2019년 2.56%, 2020년 2.18%, 지난해 1.87%에 그치고 있다.
다만, 운전자마다 신체 기능이나 건강 등에 차이가 있어 고령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면허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고령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능력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면허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면허 반납자들을 위한 차별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25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 용도 등에 제한을 두고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가령 낮시간대로 한정하거나 속도 제한을 두고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00세 장수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고령 운전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진유한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720
고령 운전자 사고 잇따르는데…면허 반납률은 1~2%대 ‘매우 저조’ - 제주일보
해마다 500건 이상 발생하는 도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주지역에서도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이 1~2%대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