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2단계 지급 14일부터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복지원금 지급 2단계 신청 접수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2단계(확인 지급) 신청을 14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행된 신속 지급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만5000여 개 업체다.
2차 확인지급은 간이과세자,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온라인(행복드림사이트 happydream.jeju.go.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업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되고, 정부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방역 지원금 등) 수급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원금 수급 내역이 찍힌 입금증명서 또는 지원금 수령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1년도 연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수령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휴·폐업, 법인사업체, 다수사업체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3차 접수 기간 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체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고, 다수사업체는 4개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신속 지급기간 동안 3만2500여 명이 경영회복지원금을 신청·접수했고, 이 가운데 3만1500개소에 158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 6만 개소, 전체 예산 300억원의 52.5% 수준이다.
신청자 중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1000여 건은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수정·보완 통지 문자를 수신한 사업자는 휴·폐업 또는 법인사업체의 경우 3월 2일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재신청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 등이 변경된 경우는 2월 14일 이후 확인 지급 기간에 온라인으로 재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급 부적합인 경우에는 오는 3월 2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경영회복지원금 접수 기간 중 콜센터(710-3076)를 운영한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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