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루이비통이 '수 십만원'...제주시, '명품 짝퉁' 적발
제주시는 최근 연동과 이도지구 상가 밀집지역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행위를 점검한 결과, 의류·액세서리 점포 29곳에서 옷과 가방, 장신구 등 50점의 ‘명품 짝퉁’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옷과 핸드백을 판매하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 직원들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 최소 수 백 만원에서 최고가는 수 천 만원에 달하는 명품 짝퉁 가방이 20만~30만원에, 수 백 만원짜리 의류는 10만원대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 품목별로 보면 팔찌나 반지, 목걸이 등 장신구가 21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 14점, 핸드백 10점 등의 순이었다. 상표별로는 샤넬 16점, 루이비통 10점, 프라다 4점, 구찌 3점 등이다.
제주시는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명품 짝퉁을 판매하는 업주에게 해당 물품을 폐기·처분하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30일 내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양철안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경찰 등 사법당국은 유명 브랜드 위조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행정은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지난해 노형동 일대 상점가에서는 34곳 점포에서 총 106점의 유명 브랜드 위조품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