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항공기는 '대중교통'...항공료 지원 추진
김한규 의원, 정부와 지자체 일부 지원하는 항공법 개정안 발의
봄방학과 성수기 70일 동안 좌석 부족에 인상된 항공요금 부담
제주도민들의 발이나 다름없는 항공편을 대중교통으로 지정,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제주도와 섬지역으로 국한하되,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제주도민에 한해 항공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고,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연간 평균 항공기 이용 횟수는 3.6회(편도)다.
그런데 봄방학 기간인 2월과 명절 연휴·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 70일 동안에는 좌석 품귀 현상으로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운 설정이다.
이 기간에 대학 진학과 군 입대, 병원 진료, 경조사 등에 가야하는 도민들은 뭍 나들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편은 줄어든 반면, 항공요금은 상대적으로 올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제주공항 국내선 공급좌석은 2353만4676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96만2947석에 비해 142만8271석(6%)이 줄었다.
반면 제주공항 기점 국제선은 지난 한 해 9만3912석에서 올해 10월 현재 95만745석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말(금~일) 제주~김포 편도 기준, 최고요금은 17만9300원이다. 대형 항공사의 항공료는 평균 10만원대인 반면, 저가 항공사에서는 5만원대의 최저요금을 책정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항공좌석이 부족한 성수기에는 특별기 증편과 대형기 교체 투입 의무화를 요청했고, 항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제주도민에게는 공항이용료 면제와 유류할증료 할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