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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입찰제, 올 연말 제주에서 시범 실시

제주일보 2023. 8. 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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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하루 전날에 다음날 생산될 발전량을 예측해 가격 입찰

정부가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 연말 제주지역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 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사업자들이 발전 하루 전날 미리 전력거래소에서 다음날 생산될 발전량을 예측해 가격을 입찰하게 하는 방식이다.

제주시지역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이를 통해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와 전력시장에 의무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0.5㎿(메가와트) 발전 사업자도 전력시장 편입을 유도, 전력 생산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전력설비용량은 LNG발전소 등 중앙급전 910㎿(메가와트), 태양광 580㎿, 풍력 295㎿ 등 총 1813㎿이다.

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력계통 불안정에 있다.

태양광발전은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 때문에 전력계통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면 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출력제어가 이뤄지고 있다.

전력 과잉 공급에 따른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제주지역에서 올해 5월까지 태양광발전은 28회의 출력 제어가 단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2020년 말 17.5GW(기가와트)에서 지난 6월말 27GW로 증가했다. 2년 반 사이 대략 원전 10기 설비용량 만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설비의 70% 이상은 전력시장 밖에 있어서 정확한 발전량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전력시장에 들어와 정확한 발전량이 파악되는 ‘시장 참여 태양광’ 비중은 28%(7.6GW)에 머물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시장에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태양광발전 규모를 현행 1㎿(메가와트)에서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중소형 태양광발전 시설도 전력시장에 들어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수급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된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