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갈치', '추자도참굴비' 지리적 표시 등록 허용
국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26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의결
이개호 의원 "제주의 브랜드 가치 인정받고 상품명칭 법적으로 보호"
‘제주은갈치’와 ‘추자도참굴비’가 앞으로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 제주 특산품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은갈치와 고등어 등 회유성 어류에 대해서도 가공지역의 특수한 손질·염장·포장 등의 처리방식을 거친 수산가공품이면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은갈치가 제주에서만 잡히는 은갈치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 표시에서 제외됐었다.
제주은갈치는 채낚기어선이 주낙(낚싯바늘)으로 한 마리씩 잡기 때문에 선명한 은빛 비늘을 간직하며, 신선도가 높다.
그물로 잡아서 몸에 상처가 있는 ‘먹갈치’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지리적 표시로 등록이 안 돼 상품을 차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수산물과 가공품은 조개와 꼬막, 굴, 미더덕, 미역, 다시마, 김 등 정착성 어종과 패각류에 한정돼 왔다.
이 의원은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은갈치와 추자도참굴비도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해 제주만의 브랜드로 가치를 인정받고 상품명칭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리적 표시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품질과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유효기간은 영구히 지속되며 해양수산부 명칭이 들어간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은갈치를 비롯해 추자도참굴비, 영광굴비, 울릉도오징어 등 국내산 어류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허용하되 해외 수입 수산물을 사용하는 용대리황태, 포항과메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 특산품 중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농축산물은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제주한라봉 등 3건이 이름을 올렸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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