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야영 등 SNS에 버젓이 개재...불법 행위 심각
5월 말까지 31건 적발...흡연 19건·비법정 탐방로 출입 12건
비법정 탐방로를 통해 한라산을 등반하고 불법 야영을 하는 등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확인한 결과 최근 한 SNS에 ‘한라산 서북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사진과 함께 등록됐다.
그 내용을 보면 “돈내코에서 남벽분기점을 지나 서북벽으로 올라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영실로 하산했다”고 적혀있다.
사진에는 안전 등의 문제로 폐쇄된 비법정 탐방로인 한라산 서북벽 탐방로를 이용하는 등반객들의 모습과 텐트를 치고 불법 야영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같은 사실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 A씨는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한 등반행위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확인한 결과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31건이 적발됐다. 흡연이 19건, 비법정 탐방로 출입 12건이다.
지난해에도 15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는데 비법정 탐방로 탐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이 58건, 야영과 취사 등 기타 행위 34건 등이다.
비법정 탐방로에서 탐방을 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을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례는 불법행위가 담긴 사진이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단속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비법정 탐방로 출입을 막기 위한 폐쇄회로(CC)TV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이미 CCTV에 포착되지 않는 불법 탐방로가 다수 개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출입이 확인된 서북벽 탐방로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순찰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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