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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 사들인 제주 송악산 사유지 道 410억 들여 매입한다

제주일보 2023. 4.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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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자본이 유원지 조성을 위해 사들인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에 본격 나섰다. 

송악산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151억원, 내년도 본예산안에 259억원 등 총 410억원(전액 지방비)을 편성해 송악산 일대 사유지 98필지 18만216㎡를 매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유지는 개발이 무산된 송악산 유원지 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유한회사가 유원지 추진을 위해 사들인 것이다. 

신해원은 18만216㎡ 외 송악산 일대 20만㎡ 규모의 부지도 소유 중인데, 이 부지는 도립공원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어서 매입금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송악산 유원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00번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숙박시설과 휴양·특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1995년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이 내려졌고, 신해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와 주변 지역 토지를 매입해 개발 사업 추진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악산 일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2020년 4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견 누락에 따른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0년에는 원희룡 전 지사가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결국 사업 부지를 포함한 일대가 지난해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8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되며 개발이 무산됐다. 

이후 신해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신해원과 네 차례 걸친 협상을 통해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신해원은 제주도가 매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금액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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