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보다 6배 비싼 제주 택배 배송비…섬 사람은 서럽다
작년 제주 평균 택배 추가배송비 건당 2160원
총배송비(기본+추가배송비), 육지보다 6.1배 비싸
같은 제품·쇼핑몰이어도 추가배송비 최대 1만원 차이
지난해 제주도민들이 낸 택배 추가배송비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총배송비(기본+추가배송비)는 육지권과 무려 6배 넘게 차이를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도민들이 부담한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전년 2091원과 대비 69원 올랐다.
평균 총배송비도 육지권과 비교해 2021년 5.7배에서 지난해 6.1배로 격차가 더 늘었다.
이번 조사는 8개 품목군 11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제품 중 631건(56.8%)에 대해 추가배송비가 청구됐고, 청구 비율은 56.8%로 전년보다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비율은 소셜커머스(95.0%), 오픈마켓(88.5%), TV홈쇼핑(11.5%) 순으로 높았다.
같은 제품·구간·쇼핑몰인 경우에도 업체별로 추가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쇼핑몰에 따라서도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거나, 차등 부과됐다.
제주도는 제주의 평균 총배송비가 상승한 반면, 육지권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유류비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추가배송비가 실태조사나 업체 간 자율경쟁만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같은 업체·제품·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에 차이가 있고, 쇼핑몰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각각 다르게 부과되는 것을 볼 때 판매 또는 택배 업체 등이 합리적 부과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와 과다 부담 사례를 분석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함으로써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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