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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혈세 84억 투입…봉개 음식물처리시설 ‘봉쇄 사태’ 왜?

제주일보 2022. 12. 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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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자자 30일 새벽 유치권 행사하며 음식물쓰레기 차량 진입 차단
제주시, 지난해 경기도 소재 개인기업을 사업자 선정 후 투자자와 소송전
강병삼 제주시장 현장 방문, 투자자 설득 나서…음식물 처리 '비상'

 

도민 혈세로 연 84억원 투입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를 둘러싼 사업자 간 법적 분쟁으로 50만 인구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30일 새벽 제주시 동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실은 차량 수 십여 대가 자원화센터에 진입하지 못하고 도로에서 줄지어 대기 중이다.

30일 새벽 유치권 행사 등 법적 분쟁으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전면 폐쇄돼 제주시지역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제주시가 지난해 11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자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기도 소재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제주시는 봉개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되자 1999년부터 22년 동안 운영한 봉개동 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센터 제1공장을 폐쇄, 지난해 12월 신규 시설인 제2공장을 설치했다.

이 시설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경기도 소재 A사가 사업을 수주했다. A사는 사업제안서에 80억원을 들여 기계 설치·공사비·운영비를 부담하되, 제주시로부터 쓰레기·슬러지 처리비용으로 1t당 39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사 매달 7억원씩 연간 84억원을 제주시로부터 받고 있다.

그런데 선별·분쇄·탈수·건조시설을 갖춘 제2공장은 A사가 80억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인 B사가 50억원의 현물 투자로 설치했다.

앞서 A사는 사업 설명회에서 악취 개선을 요구해왔던 봉개동 주민들에게 대기업 직영법인이라고 홍보했고, 3개월 후인 지난해 9월 제주시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주시의 승인 문서에도 모 대기업 직영법인이라고 명시됐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경기도 소재 A사는 자본금 5000만원의 개인기업으로 대기업의 직영법인이 아니었다.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모 대기업 측은 A사라는 직영법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등기부에 나온 A사의 사내이사이자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이는 A사 대표의 딸로 1993년생이었다.

실제 투자자인 B사 대표는 “A사와 약정에 의거,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제주시와의 거래 통장과 재무회계장부를 줘야하는데 주지를 않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런데 투자 약정에 따라 60억원이 남아있어야 할 통장은 깡통이 됐고 투자금조차 받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B사 대표는 이날 새벽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내걸고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날 강병삼 제주시장이 현장을 방문, B사 대표에 대해 설득에 나섰다.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은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140t과 슬러지(찌꺼기) 30t 등 총 170t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1일 500포대(20㎏들이)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처리시설(처리용량 1일 340t)이 가동되는 2024년 1월까지 약 2년 동안이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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