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개월 제주4·3 희생자·유족 제8차 추가 신고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 신고가 진행된다.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 제7차 신고자를 대상으로한 유족·희생자 심사는 내년 상반기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고 하반기쯤 4·3중앙위원회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7차 추가신고에서는 희생자 360명, 유족 3만2255명 등 총 3만2615명이 신고했다.
이 가운데 약 1만5000여 명이 제주4·3실무위 심의를 거쳤고, 8000여 명이 4·3중앙위 심의를 거쳐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4·3실무위 심의를 지속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중앙심의위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차 신고자 중 중앙심의위 심의를 거친 희생자·유족를 포함해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4660명, 유족 8만8533명 등 10만3193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해 단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과 지급 등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유족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509
제주감귤 품질 우수, 가격 선방...가공용 자가농장 격리 검토 - 제주일보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과일시장이 전반적으로 소비 부진을 겪고 있지만 제주감귤은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불확실성을 대비해 자율
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