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비위·불법 행위 여전...최근 3년간 108명 징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 징계현황...음주 33명, 성범죄도 9명 달해
공직기강 쇄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들의 비위·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일벌백계, 엄정 대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비위·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확보한 공무원 징계현황(제주도의회, 소방 등 특정직 제외)을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비위·불법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08명에 달했다.
2019년 33명, 2020년 38명, 2021년 37명 등 매년 수십명에 이르고 있고, 그 숫자가 줄지도 않고 있다.
기관별로는 제주도청 소속 직원이 52명, 제주시청이 47명, 서귀포시청이 9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33명으로, 전체의 30%가 넘었다. 특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9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공금횡령 및 유용, 복무규정 위반, 직무유기 및 태만,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계 수준은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청의 경우 3년 동안 공금횡령·유용 2명, 복무규정 위반 8명, 직무유기 3명, 음주 16명, 성범죄 3명, 폭행 5명, 기타 15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파면은 한 명도 없었다. 해임 3명, 강등 3명, 정직 13명, 감봉 19명, 견책 14명 등으로 감봉 이하 경징계가 60%가 넘었다.
제주시청은 징계 공무원 47명 중 파면 2명, 해임 2명, 강등 0명, 정직 10명, 감봉 10명, 견책 16명, 불문경고 7명 등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청은 징계를 받은 9명 중 강등이 1명, 정직이 1명이었고, 나머지 7명은 모두 경징계를 받았다.
제주도는 주기적으로 공직기강을 전면 쇄신한다면서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직사회의 비위·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기로 하고, 징계 처분 강화와 승진 제한기간 추가, 성과급 지급 제외, 승진 후보자 명부상 감점 부여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비위·불법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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