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道, 9월 정기국회 앞둬 올해 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총력
30일 국회 방문 처리 요청...카지노업 양수 인가제 등 포함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 절충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1일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고, 올해 2월 행안위에 회부됐다.
앞으로 행안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에 이어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역 의견 수렴과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2020년 7월 13일 57개 과제를 담은 7단계 제도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주지원위는 지난해 3월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39개 과제를 확정했고, 이후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36개 과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민 참여 확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등의 과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2월 행안위에 회부됐지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어지면서 특별법 개정안 심사는 오는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행안위에 배정됐고, 아울러 법안1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영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달 중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30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안위 여야 간사단 및 수석전문위들을 차례로 만나 안건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송재호 의원이 행안위에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오는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제400회 정기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개정안 이외에도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허가기간 관련 근거 신설’ 내용은 담은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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