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해소 수백억 예산 확보에도 근본 해결은 '아득'
제주도 올해 317억원 투입 계획...2016년 기준 보상비 1조2700억원 달해
소송 이어지면서 예산 부담 가중...지자체 한계,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절실
도로에 편입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미지급용지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투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상이 늦어지는 가운데 땅값은 오르고, 부당이득금에 도로사용료,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지급용지 문제는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미지급용지는 과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주에게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소유권이 토지주에게 남아 있고, 토지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지급용지가 제주도 전역에 막대한 규모로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땅값이 오르면서 보상액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으로는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최근 제1회 추경예산에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 230억원을 확보했다. 본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총 317억원이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25억원을 보상에 투자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이 300억원을 넘었지만,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 제주도가 2016년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미지급용지는 9만1411필지(1151만7000㎡), 보상액은 1조2700억원에 달했다. 그동안의 땅값 상승을 고려하면 보상액은 현재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또한 미지급용지의 대부분이 농로,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가 차지하는 점도 큰 문제다. 미지급용지 중 법정도로는 1만7115필지(3540억원), 비법정도로는 7만4296필지(9164억원)으로, 비법정도로가 80%에 이른다.
법정도로는 협의 보상이 가능하지만, 비법정도로는 소송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 절차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퍠소하고 있고, 보상에 앞서 부당이득금과 도로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7월말까지 보상된 토지는 980필지 527억원으로, 전체 필지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재 보상 청구된 토지가 1322필지(516억원), 소송에서 폐소한 토지가 974필지(411억원)로, 당장 필요한 예산이 927억원에 달한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도 369필지에 이른다.
제주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 보상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토지 보상 요구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지급용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한계가 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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