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요금 체계 개선되나
제주도렌터카조합, 19일 자정 결의대회…대여약관 준수·적정요급 적용 등 다짐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대표들이 적정 요금 준수, 예약 취소 시 신속한 예약금 환불 처리 등을 약속하는 등 자정 결의에 나서면서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 및 ‘불친절’ 민원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도내 114개 렌터가 업체 중 89개 업체가 참여한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이사장 강동훈)은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렌터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50여명의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도에 신고한 대여약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다한 요금이 아닌 적정요금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향상,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비 및 휴차 보상금 과다 청구 금지, 사용하고 남은 잔량 유류에 대한 신속한 정산 처리, 예약 취소 시 신속한 예약금 환불, 수수료 과다 요구 금지 등을 약속했다.
이번 자정결의는 지난해부터 렌터카 요금 인상과 유류대금 반환, 예약 취소시 환불 등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더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름 성수기 제주 관광을 취소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렌터카 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렌터카 ‘바가지 요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라 업체가 차종별 가격을 신고, 그 요금보다 비싸게 받지 못하지만 비수기에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관광 비수기에는 대여약관에 신고한 요금에서 80~90% 할인된 요금을 받고 성수기에는 정상 요금 또는 10~20% 할인된 요금을 받으면서 비수기와 성수기 간 요금 편차가 커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요금’이란 인식이 확산됐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교통사고에 따른 수리비, 휴차 보상금, 유류대금 반환, 예약 취소 시 환불문제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면서 렌터카 업계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앞으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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