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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불법 숙박업 '기승'

제주일보 2022. 6. 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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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올해 5월까지 위법행위 107건 적발...39명 형사고발
한달 살기는 '임대업'...숙박업처럼 침대시트.위생용품 제공 안 돼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 주변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무등록·무신고로 숙박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무등록·무신고 숙박업소에 투숙했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피해 보상은 받기가 어렵다.

제주시가 적발한 불법 오피스텔형 민박. 사진 제주시 제공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 적발 건수는 2019년 396건, 2020년 529건, 지난해 437건, 올해 5월 현재 107건이다.

양 행정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92명, 지난해 150명, 올해 5월까지 39명을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했다.

도내에서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호스텔), 휴양펜션업,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호텔·모텔·여관), 농어촌민박업(민박·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 6200여 개소가 운영 중이다.

최근 온라인 숙박 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개별 여행객의 독립형 숙박업소를 선호하면서 독채 민박(타운하우스), 정원이 있는 숙박(단독주택), 한달 살기(공동주택) 등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 민박을 하려면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하며, 운영자는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오피스텔형 민박’, ‘원룸형 민박’ 등 숙박업으로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면 불법이다.

특히 ‘한달 살기’의 경우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분류돼 건축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머물 수는 있다. 그런데 한달 살기를 하는 동안 이용객을 위해 침대 시트를 교환·세탁해주거나 수건·샴푸·화장지 등 위생용품을 제공하면 위법행위다.

오현숙 제주시 숙박업소점검팀장은 “한달 살기는 월세로 대여해주는 임대업인 만큼 위생용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무등록·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등록·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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