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예방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존 해법 찾기
CFI2030 새로운 10년 앞으로 어떻게
(2)경관은 파괴되고 주민 수용성은 감감
道 태양광발전 개발 면적 1360㎡…마라도 면적 46배
환경훼손 문제, 중산간 난개발 우려에 행정시 ‘딜레마’
주민참여형 보롬왓풍력발전지구도 일부 주민 반대 중단
삶의 터전 파괴된다며 이격거리 조정·지구지정 취소 요구
바람을 활용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에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고, 마을 목장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관은 파괴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환경훼손 논란
도내 풍력·태양광발전 사업이 급증하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설비가 우후죽순으로 농지와 산지에 들어서 개발된 면적만 1360만㎡로 추산된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발전설비 용량 3㎿ 이하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는 1854건이다. 허가 면적은 985만㎡로, 이 가운에 농지와 산지 면적은 881만5009㎡이다. 이는 전체 면적의 89.5%다. 전기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발전설비 용량 3㎿ 초과(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는 1일 기준 13건으로 용량은 총 365㎿급 규모다.
도내에는 아직까지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가 들어서지 않았지만 설치하는데 필요한 면적만 480만㎡로 추산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가 들어서는 곳은 대부분 중산간 일대다.
더욱이 발전설비 용량 3㎿를 초과하는 경우, 산자부가 사업자에 전기 사업 허가를 줘 버리면 양 행정시가 개발 사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불허하게 되면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허가하게 되면 환경훼손 문제가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소재 제주 최대 규모인 100㎿급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실제 이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서귀포시의 깊은 고심이 있었다. 서귀포시는 심의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는 등 허가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을 통해 대규모태양광발전 인허가 권한을 가져오려 했지만 산자부의 반대로 불수용된 상태다. 다만 제주도는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한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경관관리계획을 재정비했다.
도시계획상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의 태양광발전 사업 시설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태양광발전 사업 시설심의대상 면적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2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보전녹지지역 5000㎡ 이상,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이다.
관리지역인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1만㎡ 이상, 계획관리지역 3만㎡ 이상, 농림관리지역 3만㎡ 이상이다. 또 농림지역은 1만㎡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이상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 갈등 심화
풍력발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이 아예 철회된 곳도, 답보 상태에 놓인 곳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 총 21㎿ 규모의 육성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가 주민 간 마찰로 사업 진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사업은 마을 소유 토지를 20년간 제주에너지공사가 임대해 사용하고 풍력발전 수입을 마을에 분배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보롬왓풍력발전지구 인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처음부터 사업 추진에 완전히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연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범보롬왓풍력발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까지 꾸렸고 사업 추진 반대 서명을 벌이고 있다.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20년 넘게 거주했던 주거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을 찾아보니 반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과 거리가 500여 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봉섭 비대위원장은 “풍력발전기와 주거지역 사이 거리가 466m, 558m 밖에 되지 않는다”며 “4.2㎿급 초대형 발전기가 5기나 들어서면서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데 사업자는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 행원리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마을총회에 참석해 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풍력발전기와 주거지역 사이 이격거리를 1500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주거지역 소음 측정 등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지구지정까지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위와 관련한 내용의 민원을 제주도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에 인근 주민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며 “사업시행 예정자와 민원처리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함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주민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했지만 비대위가 주장하는 이격거리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 관계자는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토지는 한정돼 있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이격거리 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역사회 찬반 갈등이 이어졌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결국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100㎿급 풍력발전기 18개가 도입되는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로 설치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2020년 4월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사업자는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부결 이유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관련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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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예방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존 해법 찾기 - 제주일보
바람을 활용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에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고, 마을 목장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관은 파괴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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