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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변 커피전문점 진출입로 논란 15일 결론낸다

제주일보 2022. 6. 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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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평화로 대도로 변에 대형 커피전문점이 들어서면서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에 대한 허가 여부가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 평화로에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분석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유관기관과 교통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한 후 사업자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차량 흐름에 따른 위험도, 차량 분산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회전 교차로 등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위험요소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제주도의 결정을 수용하면 공사는 예정되로 진행된다.

이번 사안은 제주도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대도로 변에 커피전문점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190m) 개설을 허가하면서 불거졌다.

커피전문점 건축 부지는 9442㎡, 건축 연면적은 1373.88㎡이다.

사업자는 지난해 4월 제주도로부터 도로 연결허가를 받았다. 이어 6월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내렸고 현재 지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7년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어음리에 건립하는 제주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평화로와 직접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을 불허했다.

제주도가 공공시설물 진출입로 개설은 불허하면서도 민간 휴게음식점은 허가해주면서 형평성 논란과 교통안전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 평화로에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을 실시했고 최근 용역이 마무리 됐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평화로 진입로 설치에 따른 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용역’ 설명회에서는 커피전문점 부근 평화로의 교통량은 시간당 최대 2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해당 구간이 짙은 안개가 자주 끼는 곳으로 사실상 고속화도로인 평화로에서 직접 진입로가 개설되면 커피전문점 부근 차량이 감속하면서 차량 운행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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