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8만원인데 30만원 청구…렌터카 업체와 짜고 친 불법 정비업자
정상 수리비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정비…2년간 1억원 불법 매출 올려
실제 수리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 청구…대금 받고 업체 직원들과 나눠 가져
대형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를 한 업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자동차 정비업자 A씨(50)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대형 렌터카 업체 관계자 2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지역 한 무허가 창고를 임차한 뒤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형 렌터카 업체 2곳과 공모해 차량을 불법 정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렌터카 업체들로부터 몰아주기식 차량 수리 일감을 받아 정상 수리비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정비를 하고, 2년간 1억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불법으로 정비한 차량만 580대에 이른다.
더욱이 A씨는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실제 수리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고객이 항의하면 허위 견적서를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퍼가 긁힌 경우 수리비(도색비)는 8만원이지만, 렌터카 이용자에게는 전체 도색을 이유로 30여 만원을 청구했다.
또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수리 대금을 받고, 실제 차량 수리 없이 렌터카 업체 직원들과 금액을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면 사후 보상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영업 손실을 준다.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 행위가 주로 렌터카 업체와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을 파악했다”며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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