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유권자 3200명 교육감 직접 뽑는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첫 투표권 행사
제주 만18세 학생 유권자 3241명...고3 가장 많아
3월 대선 때보다 2배 가량 늘어...선거 영향 관심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에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3200여 명으로 분석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2004년 6월 2일생 이전 학생 유권자는 3241명이다.
이 중 고교 3학년이 26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도내 전체 고3 6338명의 51% 수준이다.
이 밖에 고교 1·2학년 36명, 특수학교 259명, 방송통신중 60명, 방송통신고 272명 등이 투표권을 갖는다.
이는 1806명이 선거권을 가진 지난 3월 대선 때보다 2배 가량 학생 유권자가 늘어난 것이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이후 학생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교육감을 자신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됐다.
피선거권 나이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지만, 제주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고교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8세에서 16세로 하향돼 학생들의 정치 참여 기회도 확대됐다. 만 18세 이상부터는 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고3 이모군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 줘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학교폭력, 사교육, 대입 등 학교 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이 더 제시됐으면 좋겠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감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카드 뉴스 형식의 선거 교육자료 등을 일선 고등학교에 배포하며 학교 현장에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첫 선거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교육부에서 안내한 자료들과 선관위에서 보급한 자료들을 일선 학교에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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