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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멈춰버린 '렌터카 총량제'...특단 대책 절실

제주일보 2022. 5. 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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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8년 9월 도입 후 1차 2차 거쳐 4년 시행...렌터카 감축 효과 기대이하
코로나 등 겹치면서 사실상 제도 적용 '유예'...제주도, 연장 여부 실효성 대책 고심

 

렌터카 수급 조절 등을 위해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다되고 있지만 렌터카 감축은 사실상 멈춰서는 등 당초 정책목표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렌터카 감축을 강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고, 보조금도 지원하지 못해 업체의 자율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렌터카 신규등록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제한해 차량 줄이는 ‘렌터카 총량제’를 2년간 도입했다. 이후 2020년 9월 다시 2년간 연장해 올해 9월 2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7~8월 쯤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 등을 거쳐 렌터카 총량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제는 1차 사업에서는 업체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2차 사업 기간에는 렌터카 감축이 유예되는 등 제도 적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실제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8년 8월 도내 렌터카는 3만2871대였고, 이후 2020년 6월에는 3만373대까지 줄었다. 하지만 올해 4월 현재 도내 렌터카는 113개 업체에 2만9800대로, 2차 사업 이후 2년 동안 575대 감소하는데 그쳤다.

제주도는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5000대로 설정했고 1차 3087대, 2차 3024대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렌터카 총량제가 멈춰버린 이유는 일부 기업들이 자율 감축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강제할 수단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자율 감축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게 운행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강제할 수단을 잃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레터카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체들의 감축 참여도 저조해 졌다. 

제주도는 자율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관광진흥기금·차고지증명제 감면·셔틀·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의 페널티를 주고 있지만 차량을 줄이지 않고 영업을 하는게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감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 등으로 렌터가 감축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도 못하고 있어, 오히려 자율 감축 참여한 업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도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편법으로 도내로 들여와 불법적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는 행위도 발행하면서 제주도가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고, 보조금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급조절위원회를 거쳐 총량제 연장을 논의하는 한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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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수급 조절 등을 위해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다되고 있지만 렌터카 감축은 사실상 멈춰서는 등 당초 정책목표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렌터카 감축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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