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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에 파묻히고, 입·발 묶이고…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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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4. 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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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해도 처분 솜방망이 수준…“처벌 강화해야” 목소리 커져

 

최근 제주지역에서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동물을 학대해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탓에 관련 범죄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 채로 땅속에 파묻힌 개. 사진=신고자가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캡처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50분께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산 채로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땅속에 파묻힌 개 1마리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개가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혀 있었고, 개는 ‘우, 우, 우’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이 해당 개의 등록칩을 확인한 결과 개는 주인이 있는 푸들이었다.

현재 이 개는 제주시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계된 상태다.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한 유기견 보호센터 인근에서 주둥이와 앞발이 노끈에 묶인 유기견이 센터 봉사자에 의해 발견됐다.

유기견을 결박한 노끈에는 테이프까지 감겨있었고, 앞발은 몸체 뒤로 꺾인 상태였다.

센터 측이 구조 후 유기견의 등록칩을 확인해보니 이 개는 센터에서 지내던 개인 ‘주홍이’로 확인됐다.

두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경찰서는 용의자를 찾고 있지만, 학대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등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30건, 지난해 27건 등 3년간 7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거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19건, 지난해 14건 등 3년간 46건으로 집계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4358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751명(63.1%)이었고, 구속 인원은 5명에 그쳤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매년 10명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도 지난 15일 탄원서를 내고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 학대 범죄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세상에서 인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며 “경찰은 이러한 사건을 진중하게 받아들여 동물학대범을 끝까지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1773 

 

땅속에 파묻히고, 입·발 묶이고…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심각’ - 제주일보

최근 제주지역에서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하지만 동물을 학대해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탓에 관련 범죄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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