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피고인 특정 위한 사실조사

카테고리 없음

by 제주일보 2022. 4. 18. 16:17

본문

728x90

수형인 명부와 제적부 등 공부 대조해 동일 인물 확인 작업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피고인 특정은 수형인 명부와 제적부 등 공부를 대조해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 4·3유족회 등과 협업해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군법회의 수형인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가 공개한 직권재심 청구서는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는 피고인의 성명, 직업, 연령, 본적, 항변, 판정, 판결, 언도일자, 복형장소 등이 한자로 수기(手記)로 기재돼 있다. 그런데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본적 등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는 오기(誤記), 착각, 부지(不知), 이명(異名) 사용, 연좌제 회피를 위한 인적사항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희생자 결정자료는 물론 수형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왔다. 제주도는 특히 희생자 결정자료의 이름, 등록기준지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비교해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또한 연고자가 없거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이 있는 것을 파악해 희생자 결정자료 외의 문헌을 조사해왔다.

제주도는 사실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조사 과정에서 단서를 찾은 군법회의 수형인을 대상으로 동일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진술, 증언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미결정 대상자를 심층 분석하는 한편 합동수행단은 재심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유족의 진술,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4·3유족회 등에서는 수형인명부 유족 진술이나 면담 시 동행해 대상자의 협조를 구하고, 증언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내년 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시 유족들에게 신청을 안내해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면서 “직권재심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통해 조속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1636 

 

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피고인 특정 위한 사실조사 - 제주일보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피고인 특정은 수형인 명부와 제적부 등 공부

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