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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개소세 100% 부담...골프·관광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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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 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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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을 방문하는 내장객에게 개별소비세가 100% 부과되고 있다. 그동안 전액 감면 또는 75% 감면 등을 유지해왔던 개별소비세가 전액 부과되면서 도내 골프산업과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해 75%까지 감면됐던 개별소비세가 올해 1월 1일부터 100%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을 방문하는 내장객에게 1인당 2만1120원이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75%가 감면돼 약 5280원 가량이 부과됐지만 올해부터 감면 규정이 사라지면서 1인당 약 1만600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4인 기준이면 게임당 약 6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그만큼 이용요금이 오르게 된다.

도내 30개 골프장 중 회원제는 5개, 대중제는 14개, 회원제와 대중제가 혼합된 혼합형은 11개다. 혼합형 골프장은 회원제코스와 대중제코스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고 혼합해서 운영되는 곳도 많은데 대중제와 회원제를 혼합해서 이용하면 개별소비세를 100% 납부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골프장이 상다수를 차지하는 셈이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항공료와 숙박요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 도내 골프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돼 왔지만 코로나19로 골프장들이 특수를 맞으면서 감면 규정이 사라졌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해외 골프가 열리게 되면 제주지역 골프산업에 치명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대중제 골프장들이 회원제 골프장들이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도 사라지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골프장들의 요금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도내 골프장들의 전반적인 요금 인상을 야기하고, 이는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담 등이 도내 골프업계와 관광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골프장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연초이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지만 조만간 개별소비세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골프업계와 제주도 등의 협력과 상생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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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을 방문하는 내장객에게 개별소비세가 100% 부과되고 있다. 그동안 전액 감면 또는 75% 감면 등을 유지해왔던 개별소비세가 전액 부과되면서 도내 골프산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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