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산물 유통업자 10명 무더기 입건
활어 3만5482㎏ 불법 유통…도내 도·소매업체 117곳 피해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뒤 도내 도·소매업체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산 참돔 등 수입산 활어 3만5482㎏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수산물 도·소매업체 117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가로는 5억2760만원에 이른다.
유통된 물량은 5t 활어차 70대 분량으로, 57만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범행은 경남에서 일본·중국산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41)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A씨는 4~8월 국내 해수면 수온 상승으로 국내산 활어 품질이 떨어져 도내 유통업체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국내산 활어도 일본산처럼 때깔이 곱고, 육질도 비슷하다”며 2020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2억2000만원 상당의 수입산 활어 1만6815㎏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수산물 도·소매업체 40곳에 유통, 판매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들과 함께 3개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중 어느 한 업체를 소매업체로 신고하고 납품하면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국내산 가격으로 맞춰 주면서 국내산으로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단속 시기에는 일본산 활어와 비슷한 국내 양식장에서 납품받은 활어라고 하면 된다”며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관계자 10명과 공모해 3억여 원 상당의 중국산과 일본산 활어 1만8100㎏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수산물 도·소매업체 74곳에 유통,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유통업자 B씨(47)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A씨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을 신고하고 납품한 800여 만원 상당의 일본산 참돔 567㎏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도내 수산물 도·소매업체 14곳에 유통,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으로 도내 대형 횟집과 마트, 수산시장, 특급호텔 등도 피해를 당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소비자가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 활어로 알고 취식했다.
자치경찰은 2020년 일본이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려 참돔 등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을 대폭 늘렸지만, 개최 연기와 무관중 경기로 소비가 줄자 과잉 생산된 일본산 참돔 등을 국내 업체가 대량 수입했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가 확산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은 범죄 혐의 시인, 가담 정도, 유통 물량 등에 따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치경찰은 입수한 첩보에 따라 경남 소재 수산물 활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고, 7만장이 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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