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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첫날…곳곳 혼선에 일부 소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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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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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제주지역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서)가 적용되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마트 신제주점 직원이 손님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제주시 건입동 하나로마트 제주점 입구는 백신 접종을 인증하려는 이용객들과 이를 확인하려는 직원들이 뒤섞이면서 혼잡한 모습이었다.

입구 곳곳에는 방역패스 없이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입간판과 안내문이 마련돼 있었다. 

이용객 대부분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쿠브’ 앱 등을 통해 빠르게 백신 인증을 마치고 입장했다.

휴대전화 없이 마트를 방문하고, 휴대전화 사용이 서툴러 백신 인증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많았다.

이날부터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지 모르고 온 이용객도 적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백신 인증을 못 하면 입장이 허용되지 않지만,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이어서 마트 직원들은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 뒤 이용객들을 입장시켰다.

한 이용객은 “백신을 접종했지만, 인증을 못 하면 기본적인 마트 방문조차 허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트 관계자는 “아침 일찍 방문한 손님 중 백신 인증을 못 한 분들을 일부 돌려보냈다가 큰 소란이 일기도 했다”며 “아직 계도 기간이어서 백신 인증을 못 해도 손님들을 입장시키긴 하지만,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다음 방문 시에는 꼭 인증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신제주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휴대전화 없이 마트를 찾는 등 백신 인증을 못 한 방문객들이 많았고, 직원들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

백신 인증을 못 해 발길을 돌린 김모씨(68)는 “쌀과 반찬 하나 사는 것조차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며 “불편한 게 한 둘이 아니”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맘카페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는 미접종자 등의 항의글과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을 미접종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마스크 쓰고 장 보는 데도 출입을 막는 건 해도 너무 한 조치”며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했는데, 미접종자는 마트에서 생필품도 구매하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마트 직원들도 방역패스 적용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하나로마트 제주점 관계자는 “안심코드 도입으로 이를 담당할 근로자 3명을 고용했는데, 방역패스 때문에 4명을 추가 고용하게 됐다”며 “그만큼 매출이 받쳐줘야 하지만, 미접종자나 백신 인증을 못 하면 입장이 안 돼 오히려 손실만 가중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제주도에 항의했지만, 정부 방침이어서 따라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됐다”며 “미접종자라도 1명이라면 마스크를 벗고 식사가 가능한 식당은 되고,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는 마트는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한편 도내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3곳, 롯데마트 1곳, 홈플러스 1곳, 드림타워 내 대규모 점포, 하나로마트 제주점, 신화월드 내 대형 점포 등 모두 8곳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진유한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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