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종합] 제주대 건물 철거 중 붕괴…굴삭기 기사 사망

카테고리 없음

by 제주일보 2022. 2. 23. 16:41

본문

728x90

굴뚝 철거 중 무너져 굴삭기 덮쳐…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제주대학교 건물 철거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일부가 붕괴돼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23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학생생활관 건물 해체 공사 중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굴삭기를 덮쳤다.    

 

이 사고로 굴삭기 운전자 A씨(55)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현장 모습. 

A씨는 철거 업체 대표로 확인됐다.

12m 높이의 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해가 굴삭기 운전석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 1명과 분진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근로자 1명, 또 다른 굴삭기 기사 1명, 이 외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은 새로운 기숙사 신축을 위해 이날 처음 철거가 시작된 상황이었다. 

굴뚝 철거는 이날 예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물 다른 부분부터 우선 철거한 뒤 건축 폐기물들을 쌓아 그 위로 굴삭기를 올려 굴뚝을 철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이나 기타 불법 사항, 위법 여부 등이 없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현황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여부 등 조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우선 적용되고,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과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으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시공사 측 철거 공사 현장 운영 계획상 인원 투입 계획을 보면 관리자와 직영반장 등을 포함, 44명이 근로할 것으로 확인돼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진유한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966 

 

[종합] 제주대 건물 철거 중 붕괴…굴삭기 기사 사망 - 제주일보

제주대학교 건물 철거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일부가 붕괴돼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23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학생생활관 건물 해체 공사 중 구조물

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