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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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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2.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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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박 혐의만 인정...징역 1년 6월 선고
검찰 "항소해 범죄사실 충분히 입증하겠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고(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8월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해자 김모씨(56)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협박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를 공범과 함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사전에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이 김씨의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가능성에 대한 추론 뿐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방송 인터뷰로 인해 수사를 받게되자 PD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점은 형사사건 피의자가 신고자에게 한 보복협박과 다르지 않다. 피해자가 큰 불안을 느꼈을 것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직후 김씨에게 “이번 선고는 법률적인 판단에 따른 무죄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과거 이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고경송 사무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피고인은 죄를 저질렀고 그 벌을 받아야 함에도 법률적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통하다. 검찰이 꼭 항소해 유죄를 입증해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은 언론 인터뷰를 자청,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고, 그 외 관련자 증언과 제반증거 등에 비춰보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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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살인 혐의 무죄 - 제주일보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고(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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