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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3명 증원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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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 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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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면서 4년 전 상황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등록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1개 선거구 그림. 제주도선관위 제공.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주에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대 1) 결정에 따라 인구 감소로 도의원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사례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는 기초의원이 없어서 광역의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여야에 건의했지만, 인구가 감소된 선거구의 통·폐합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며 “더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선거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도의원 정수 증원 여부는 오는 2월이나 3월이 돼서야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놓고 혼란이 우려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두 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현행처럼 단일 선거구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된 후 도 조례로 개정안이 가결되고 나서야 분구(分區)를 포함한 선거구 획정이 확정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와 관련,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은 현행 선거구대로 신청을 하되 5월 12~13일 정식으로 후보자를 등록할 때는 분구가 되는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자는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은 제주특별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상 제주도의회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 같은 사례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됐다. 당시 헌재가 정한 인구비례 상한선을 초과한 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과 삼양·봉개동-아라동이 분구를 해야 했다.

이를 위해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선거일 96일 전인 2018년 3월 9일에서야 국회를 통과됐다.

이어 같은해 3월 14일 제주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현행 31개의 선거구(지역구)가 획정됐다.

현재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이다.

국회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을 31명에서 33명으로 2명을, 비례대표는 7명에서 8명으로 1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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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면서 4년 전 상황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이로 인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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