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진찰료(본인부담금)가 청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지원됐던 코로나19 진단검사 진찰료(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7일부터 중단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도내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제주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한라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7곳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7개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진찰료를 도비로 지원해 왔다. 검사비는 국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7일부터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도민들은 진찰료를 부담해야 한다.
진찰료는 병원에 따라 다르다.
보건소는 기존대로 무료 검사가 이뤄진다.
또한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환자는 도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과 25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의료진이 환자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와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기관은 중앙병원과 한마음병원이다.
25개 지정의료기관 가운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더맑은이비인후과,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서귀포열린병원(7일 부터), 탑동365일의원(14일부터) 4곳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위험군 외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며 “지정 의료기관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실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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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땐 진료비 청구 - 제주일보
그동안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진찰료(본인부담금)가 청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지원됐던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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