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조례안…제주도, 재의 요구로 ‘맞불’

카테고리 없음

by 제주일보 2024. 11. 14. 09:17

본문

728x90

오영훈 지사, 재의요구권 행사…제주도·도의회 간 갈등 격화
도의회, 본의회 상정해 재표결 해야…고태민 “행정심판 불사”


제주들불축제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 놓기 모습.

 

폐지됐던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청구 조례안이 통과된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이 ‘목초지(오름) 불 놓기’ 내용을 담고 청구해 도의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1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 위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2020년과 지난해 새별오름 불 놓기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12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제주시가 오름 불 놓기를 신청한 목적이 ‘병해충 방지’가 아닌 ‘관광자원화’인데 이는 산림보호법 위반이고, 관련 법에 따르면 불 피우기에 대한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인데, 이들이 아닌 애월읍장이 허가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오영훈 지사도 최근 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오름 불 놓기를 되살리는 주민 청구 조례가 통과한 데 대해 “도정이 추진하는 정책기조 방향과 부합하는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축제의 새로운 유형도 필요할 때”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가 재의요구를 하면서 도의회는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재표결 하게 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지자체장은 이송 후 5일 이내 공포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지자체장은 도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에서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들불축제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름 불 놓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최근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도당이 제기한 주장과 관련, 새별오름 산59-3과 산59-8번지는 산림이 아닌 ‘초지’로 돼 있어 산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초지가 해제돼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법에 따른 불 놓기 허가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례에 불 놓기를 명시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허가 요건 등 상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충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절차를 거쳐 불 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 3월 중 나흘간의 일정으로 ‘오름 불 놓기’ 없이 제주들불축제를 여는 방향으로 개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