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해녀어업유산 보전.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모든 해녀에게 국가가 수당 지급...잠항병 진료비 지원 마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지만 명맥이 끊길 상황에 놓인 해녀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의 지원·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해녀어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해녀에게 해녀수당 지급과 40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 어촌 정착지원금 지원을 비롯해 잠함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해녀의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판로 확보도 지원될 전망이다. 해수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산발전기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현직 해녀는 2839명이다. 연령대를 보면 20대 6명(0.2%), 30대 27명(0.95%), 40대 66명(2.3%), 50대 175명(6%), 60대 854명(30%), 70대 1232명(43%), 80대 이상 479명(16.9%)이다.
60세 이상 해녀는 전체의 90.3%, 70세 이상은 60.3%를 차지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제주도가 올해 해녀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총 26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편성됐다.
주요 지원 내역을 보면 전·현직 해녀 8119명의 진료비(본인부담금) 82억원, 은퇴 해녀 수당 34억원, 현직 해녀 수당 25억원,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 1억6800만원 등 이다.
도는 75세 이상 해녀가 은퇴를 하고 물질을 중단하면 3년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은퇴 수당은 고령 해녀들의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해녀들의 건강과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현직 해녀의 경우 70세 이상은 월 10만원,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의 고령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제주해녀의 수는 전년대비 12%나 감소했고, 전체의 60%가 70세 이상 고령에 해당한다”며 “100년 뒤에도 제주바다에서 제주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으려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어업’을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해녀 양성교육 과정도 개설된다. 아울러 국가가 해녀문화연구원과 해녀박물관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했고, 전시회나 국제박람회 개최 시 국비 지원 근거도 담았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