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발의...민주당 당론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법안 통과 시 농산물 가격하락 시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
매년 반복되는 산지 폐기...월동채소 가격 안정화 기여
농산물값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을 보장해주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불린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작년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1차 폐기된 양곡관리법 일부를 수정한 개정안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지난달 18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고 있는 최우선 법안이다. 지난 2월 민주당이 재발의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나도록 심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패스트트랙)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성곤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폭설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시장격리(산지폐기)와 수매비축에도 불구, 가격 폭락 시 그 손실은 고스란히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21대 임기 내 법안 처리 필요성을 밝혔다.
실례로 지난 1월 겨울무 값이 폭락하자 생산자단체인 제주월동무연합회 주도로 구좌읍·성산읍·표선면지역 무밭 181㏊를 갈아엎었다.
지난해 2월에는 대설과 한파로 월동무의 언 피해가 발생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6억원을 투입해 600㏊에서 산지폐기가 이뤄졌다.
2022년에는 가격이 폭락한 양배추 250㏊에 대한 시장격리가 이뤄졌고, 당근은 100㏊ 면적에서 자율감축에 이어 상품용 당근 8000t을 가공용으로 처리됐다.
이처럼 제주도 등 지자체별로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진 농산물에 대해 그 차액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시장격리 물량마저 들쭉날쭉해 가격 안정과 수급조절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영향으로 농산물의 작황과 수급은 예측하고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살리기 위해 국비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법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는 노지채소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년가격 대비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무·배추·양파·마늘·감자 등 7개 품목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때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가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을 시장격리하고 있다.
시범 사업 첫 해인 2016년에는 35억원의 배정됐으나 지난해에는 552억원이 책정됐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