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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21대 마지막 국회 통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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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4. 5. 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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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발의...민주당 당론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법안 통과 시 농산물 가격하락 시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
매년 반복되는 산지 폐기...월동채소 가격 안정화 기여

 

농산물값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다.

겨울무 공급 과잉 등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시장 격리를 위해 트랙터로 무밭을 갈아 엎는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을 보장해주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불린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작년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1차 폐기된 양곡관리법 일부를 수정한 개정안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지난달 18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고 있는 최우선 법안이다. 지난 2월 민주당이 재발의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나도록 심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패스트트랙)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성곤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폭설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시장격리(산지폐기)와 수매비축에도 불구, 가격 폭락 시 그 손실은 고스란히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21대 임기 내 법안 처리 필요성을 밝혔다.

실례로 지난 1월 겨울무 값이 폭락하자 생산자단체인 제주월동무연합회 주도로 구좌읍·성산읍·표선면지역 무밭 181㏊를 갈아엎었다.

지난해 2월에는 대설과 한파로 월동무의 언 피해가 발생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6억원을 투입해 600㏊에서 산지폐기가 이뤄졌다.

2022년에는 가격이 폭락한 양배추 250㏊에 대한 시장격리가 이뤄졌고, 당근은 100㏊ 면적에서 자율감축에 이어 상품용 당근 8000t을 가공용으로 처리됐다.

이처럼 제주도 등 지자체별로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진 농산물에 대해 그 차액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시장격리 물량마저 들쭉날쭉해 가격 안정과 수급조절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영향으로 농산물의 작황과 수급은 예측하고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살리기 위해 국비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법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는 노지채소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년가격 대비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무·배추·양파·마늘·감자 등 7개 품목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때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가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을 시장격리하고 있다.

시범 사업 첫 해인 2016년에는 35억원의 배정됐으나 지난해에는 552억원이 책정됐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