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정부, 4.3희생자 대를 잇는 '사후양자'에 보상금 지급

카테고리 없음

by 제주일보 2024. 4. 22. 08:38

본문

728x90

행안부, 4.3특별법 시행행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사후양제' 구제
1991년 민법 개정으로 소멸됐지만 장남에 한해 '구관습법' 소급
4.3국가 보상금 신청마감 기한도 2026년 12월말까지 추가 연장

 

제주4·3희생자를 양아버지로 모셔왔던 사후양자들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벽면에 설치된 제주4.3희생자 얼굴 사진들..

 

앞서 제주4·3 대혼란기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4·3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에 족보에 오른 사후양자들은 고인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사후양자제도가 1991년 개정 민법으로 소멸됐기 때문이다. 제적부(옛 호적부)에는 사후양자로 올랐지만, 관련 제도 폐지로 상속권은 사라져버렸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후 양자들도 장남·장손에 한해 상속권을 인정받게 됐다. 제주특별자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정부와 법원행정처는 과거사사건 중 제주4·3에 한해 ‘장자 상속’을 계승하는 구관습법을 적용해줬다.

1960년 민법에 시행되기 이전인 구관습법에는 어머니·배우자·딸을 포함한 여성에게는 상속권 자체가 없어서 사후양자 제도가 남아있었다.

정부는 제주4·3사건(1948~1954년)이 1960년 이전에 발생하면서 ‘장자 상속’만을 인정하는 구관습법을 이번 개정안에 소급 적용했다.

다만 사후 양자 중에서도 장남·장손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에서는 차남 또는 3남·4남도 성인이 돼서 죽으면 사후 양자를 들이는 독특한 관습이 있는데 차남 이하의 사후 양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상용 제주도 4·3지원과장은 “사후 양자의 상속권 인정(보상금 지급)은 자칫 헌법 불일치를 불러올 수 있었지만, 특례를 통해 4·3특별법에 어렵게 담아냈다”며 “4·3유족들의 요청으로 제주4·3에 한해 구관습법을 소급 적용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신설·정정과 관련, 4·3중앙위원회의 결정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혼인·입양·인지청구 특례와 관련,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두루뭉술했다.

아울러 국가 보상금 신청 마감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7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2022년 11월 4·3희생자에 대해 첫 보상금 지급 이래 현재까지 청구권자(상속권자) 4만9639명 중 3만8923명(78.4%)에게 총 29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4·3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청구권자에게 균등 지급한다.

희생자 기준 지급 인원은 1만1000여 명으로 총 보상액은 9600억원~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가 보상금 지급 계획은 2022년 2100명(1810억원), 2023~2025년 매해 2150명(1925억원), 2026년부터는 잔여 인원(잔여 보상금)에 대해 지급된다.

 

좌동철 기자